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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제통상학부] 외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 안내

  • 국제통상학부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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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국    국제통상학부에서는 외국대학 교환학생 파견 시 적용되는 학점 인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환학생 신청 및 수강신청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어 과목 학점 인정 불가

- 파견 대학에서 이수한 외국어 관련 어학 과목은 학점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2. 전공선택 학점 인정 한도 제한

-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학기당 최대 6학점 이내로 제한됩니다.

- 이를 초과하여 이수한 전공 과목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환학생 신청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위 기준을 숙지하시어 수강신청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학부 사무실(02-940-5320)로 연락 바랍니다.

 

 

 

                                                                국 제 통 상 학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