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최종 학기 재학 중 조기 취업한 학생의 결석 인정 처리 기준(공결)을 안내합니다. 해당 학생은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졸업예정자로 조기취업한 학생
조건8학기 이상(건축학과 10학기 이상)부터 초과 학기까지 해당
최종 신청 마감2026. 5. 29.(금)
신청 기준 · 인정범위 · 절차
정리
결석 인정 근거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및 제8조(출석점수)
조기 취업자에 관한 사항은 취업으로 인해 (대면수업) 결석 일수(시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출석 점수를 제외한 수강 교과목별 평가 항목(비대면 온라인수업, 시험·과제 등)은 학생이 반드시 참여/충족해야 합니다.
규정(요약) 보기⌄
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① ‘공결’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른 결석을 말하며, 총장 또는 교무처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5.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신설 2016.11.23.>
② 공결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제1항 5호에 따른 공결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및 증빙자료(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을 거쳐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며, 교학팀은 이를 취합하여 교무처에 전달합니다. 공결 승인 시 결석으로 인정하되, 결석 일수(시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설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