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따른 결석 인정 처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1. 결석 인정 신청 대상: 2026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 사유가 발생한 학생
2. 결석 인정 근거
-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3. 유고결석 및 공결 인정기준 및 제출서류
★ 결석 인정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결석 인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① 개인 사정에 따른 결석
② 취업 준비 활동(면접, 체험형 인턴 등)
③ 코로나 및 독감 확진자는 불인정(2024-1부터 공결 인정 불인정)
③ 생리로 인한 결석은 별도의 공결 사유로 적용하지 않음
4. 제출 기한: 2026. 5. 29.(금)까지(제출 기한 엄수)
5. 제출 방법 및 내용 확인
가. 공결 및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서류 제출 및 처리 방법
1) 학생
① 결석 사유 발생 시 수업 담당 교원에게 사전 통보(이메일로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
② ‘유고결석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 원본은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2) 소속 학과(부): 제출 서류를 수합하여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3) 단과대학 교학팀: 학기 말 수합된 자료를 교육지원팀으로 공문 제출
4) 교육지원팀: 수합된 서류를 바탕으로 본교 종합정보서비스(KLAS)에 유고결석 내역 등록
5) 수업 담당 교원
: 출석 입력 권한은 수업담당 교원에게만 있으므로 제출된 증빙 자료 및 본교 종합정보서비스(KLAS) 등록 내용을 확인하여
결석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한 후 결석 인정 처리
① (상시 처리) 학생이 사전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 후 결석 인정
② (학기말 일괄 처리) 학기 말 성적 처리 시, 교육지원팀에서 KLAS에 입력한 유고결석 등록 내용을 확인하여 결석 인정
6. 기타 안내사항
가.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 학생은 결석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 이후 반드시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전 통보하고, 유고결석출석인정원을 제출해야 함(담당 교원이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결석 인정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개강 후 녹화 동영상 콘텐츠로 진행된 수업 주차에 대해서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함
(단, ZOOM 또는 WebEX 등으로 동시화상수업을 진행하는 주차의 수업은 결석 인정 가능함)
※ 제출한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고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시험부정행위자 징계 규정」 제7조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되며,
해당 교과목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습니다.
2026. 2. 2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