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국제통상학부] 2026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따른 결석 인정 처리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2026학년도 2학기 중 유고결석 또는 공결 사유가 발생한 학생
2. 핵심 원칙 사유 발생 시
가. 수업 담당 교원에게 사전 통보 후
나. 유고결석출석인정원과 함께 증빙 서류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결석 인정 근거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 No. | 사유 | 결석 허용 기간 | 증빙 서류 | 제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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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가족의 사망 직계존속, 배우자 | 사망일 포함 5일 이내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① 수업 담당 교원에게 사전 통보 이메일로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② 원본 서류 제출 유고결석출석인정원과 함께 증빙자료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
| 2 | 가족의 사망 형제/자매 | 사망일 포함 3일 이내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3 | 본인의 결혼 | 5일 이내 | 청첩장 등 혼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4 |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 ※ 응급상황만 인정 ※ 감기·치과·물리치료 등 진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증 질병은 불인정 | - 진료 당일만 인정 - 수술·중병으로 인한 입원기간 단, 수업일수 1/4 이내까지만 허용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질병명 필수 기입) ※ 약 처방전은 불인정 |
| 5 |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격리 | 격리기간 | 등교제한·격리기간이 포함된 보건소/종합병원 진단서 및 공문, 본교 학생처 공문 |
| 6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본인 20일 / 배우자 5일 | 관련 증빙서류 |
| No. | 사유 | 결석 허용 기간 | 제출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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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교내외 특별활동에 학교 대표로 참여 | 당일 | - 교외: 주최측 발행 참가확인서 - 교내: 주관부서 발행 참가확인서 | ① 수업 담당 교원에게 사전 통보 이메일로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② 원본 서류 제출 유고결석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
|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참여 | 당일 | 주최 측 발행 참가확인서 |
| 3 | 징병검사 | 징병검사 당일 | 징병검사 통보서 |
| 4 | 예비군훈련 | 훈련 당일 |
| 개인 제출 불필요 (학교 일괄처리 / 단 본교 예비군연대에서 훈련 참가 확인 가능자에 한함) |
| 5 | 조기취업 | 재직기간 (재직증명서상 재직일자 기준) |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 공지사항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제도 참고 ① 담당 교원에게 선고지 후 ② 학과(부) 사무실에 관련 서류 제출 |
인정 제외 항목
- 개인 사정에 따른 결석
- 취업 준비 활동 (면접, 체험형 인턴 등)
- 코로나 및 독감 확진에 따른 결석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공결로 인정하지 않음 - 생리로 인한 결석
※ 별도의 공결 사유로 적용하지 않음
1. 제출 기한
2026. 11. 27.(금)
제출 기한 이후에는 접수 불가
2. 학생 제출 기본 원칙
- 결석 사유 발생 시 수업 담당 교원에게 먼저 통보 (이메일로 사유 및 증빙자료를 우선 제출)
- 유고결석신청인정원 및 증빙 원본 서류는 소속 학과(부) 사무실 에 제출
3. 서류 제출 및 처리 절차
STEP 1
학생- 결석 사유 발생 시 수업 담당 교원에게 사전 통보
- 이메일로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
- 유고결석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 원본을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STEP 2
소속 학과(부)제출 서류를 수합하여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STEP 3
단과대학 교학팀학기 말 수합된 자료를 교육지원팀으로 공문 제출
STEP 4
교육지원팀수합된 서류를 바탕으로 종합정보서비스(KLAS)에 유고결석 내역 등록
STEP 5
수업 담당 교원- 출석 입력 권한은 수업 담당 교원에게만 있음
- 제출된 증빙자료 및 KLAS 등록 내용을 확인하여 결석 인정 여부 검토
- 상시 처리: 학생이 사전 제출한 증빙자료 확인 후 결석 인정
- 학기말 일괄처리: 성적 처리 시 KLAS 등록 내용을 확인하여 결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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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 이후 반드시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통보 한 후, 유고결석출석인정원을 소속 학과(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교원이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결석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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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후 녹화 동영상 콘텐츠로 진행된 수업 주차 에 대해서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단, ZOOM 또는 WebEX 등으로 진행하는 동시화상수업 주차는 결석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