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학기 재학 중 조기취업한 학생의 출석인정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청 전 대상 여부, 제출서류 및 신청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졸업예정자로 조기취업한 학생
조건8학기 이상 (건축학과 10학기 이상)부터 초과학기까지
제출처소속 학과(부) 사무실
1차 제출 마감 CHECK2026. 9. 18.(금)
신청 전, 이 서류를 준비하세요.
기본 제출서류는 아래 3가지입니다.
01조기취업 출석인정원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날인
02재직증명서재직기간 확인용
03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해당 유형별 대체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주의
단순 경험·체험형 인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용확정형·채용연계형 인턴의 경우에만 관련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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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서류 안내제출서류 검토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시기
01 1차 제출
2026. 9. 18.(금)까지
02학기 중 신규 취업자
1차 제출기한 이후 취업한 경우, 취업일(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단, 신청서류는 최종 제출기한인 2026. 11. 27.(금)을 초과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03 최종 제출기한
2026. 11. 27.(금)까지
신청 전 핵심 3가지
01학점인정 제도가 아닙니다.조기취업으로 발생한 대면수업 결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출석 인정 제도입니다.
02시험·과제 등은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출석 점수를 제외한 시험·과제·비대면 온라인수업 등 다른 평가항목은 학생이 직접 참여·충족해야 합니다.
03담당 교원에게 미리 알려주세요.결석 발생 전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조기취업 사실 및 출석인정원 제출 대상임을 알려야 합니다.
유의사항 · 꼭 확인하세요
+ 버튼을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 대상 수업 · 해당 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대면수업만 인정 대상 입니다.
NOTICE 01원격수업(혼합형) 인정 여부사전녹화·실시간화상 수업의 인정 여부 확인
100% 사전녹화강의인정 대상 아님→ 수업 참여(출석) 필요
대면 50% + 사전녹화 50%인정 대상 아님→ 수업 참여(출석) 필요
대면 50% + 실시간화상 50%인정 대상
100% 실시간화상강의인정 대상
NOTICE 02사전 고지 및 수업별 확인담당 교원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수업별 인정 여부 확인
결석 발생 시점에 담당 교원에게 취업 사실을 반드시 알리기 (누락 방지)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 제출 대상임을 미리 고지 하고, 해당 수업에서 출석 인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신청
유의
※ 출석 인정과 별개로 시험·과제 등 다른 평가항목은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성적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OTICE 03재직 상태 변경(퇴직/이직)재직 상태 변경 시 제출서류 및 수업 참석 기준 확인
재직 상태 변경 시 즉시 증빙 서류(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퇴직 시 다음 날부터 반드시 수업 참석
적용 범위 · 본 제도는 정규학기에만 적용 되며, 계절학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내용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확인해 주세요.
조기취업자는 취업으로 인한 대면수업 결석 일수(시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점수를 제외한 시험·과제 등 다른 평가항목은 반드시 이행 해야 합니다.
규정(요약) 보기
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① ‘공결’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른 결석을 말하며, 총장 또는 교무처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5.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신설 2016.11.23.>
② 공결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제1항 5호에 따른 공결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및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을 거쳐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며, 교학팀은 이를 취합하여 교무처에 전달합니다. 공결 승인 시 결석으로 인정하되, 결석 일수(시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설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