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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 안내

  • 국제통상학부
  • 2022-08-30
  • 1147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3년 2)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 래 -

 

1. 졸업연기 신청(2023년 2월 졸업예정자)

■ 학칙시행세칙 제33조의 2(학생의 졸업유보권)에 의거 현재 8학기(건축학과는 10학기이상 등록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다음과 같은 경우희망에 의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가신청대상

   1) 복수전공부전공심화전공연계전공 신청 학생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2) 외국대학 교환학생으로서 교환수학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교직신청 학생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졸업 요건(졸업논문졸업시험 등)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신청 대상자가 아님

 나신청방법 첨부양식 작성 후 교육지원팀 방문 신청접수화도관 116

 다신청시기 : 2022. 09. 01.(~ 2022. 10. 14.(), 09:00 ~ 17:00

 라제출서류 졸업연기신청서 1(소속 학과()학장 경유)

 마졸업연기 취소 시기 신청서 제출 후 ~ 2023. 01. 06.()

     - 제출서류 졸업연기 취소원 1(소속 학과()학장 경유)

 

2. 조기졸업 신청

■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희망자는 7학기(건축학과는 9학기)에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조기졸업자격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정하는 졸업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7개 학기(건축학과는 9개 학기이상 이수자로 학칙시행세칙 제16조 평점평균의 산출에 따른 총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학적부성적 기준)

 

 나신청자격

 1) 학점자격 

2017학번 이전 입학자 : 6학기말까지 정규학기(계절수업 제외) 119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 건축학과는 8학기말까지 149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동북아대학은 6학기말까지 126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야간학과(졸업이수학점 120학점)는 6학기말까지 99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2017학번 입학자부터

    - 이공계열(졸업이수학점 133학점)은 6학기말까지 114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 인문계열(졸업이수학점 130학점)은 6학기말까지 111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 건축학과(졸업이수학점 163학점)는 8학기말까지 144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 야간학과(졸업이수학점 120학점)는 6학기말까지 101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2) 성적자격 조기졸업 신청 당해 학기까지 취득한 전과목 성적이 B0 이상

인 자 (학적부성적 기준)

 

 다신청대상 제외자

   1) 국제기관 교환학생을 다녀온 자

   2) 학사경고자 및 징계자

   3) 편입학 및 재입학자

 

 라신청방법 첨부양식 작성 후 교육지원팀 방문 신청접수화도관 116

 마신청시기 : 2022. 09. 01.(~ 2022. 09. 23.(), 09:00 ~ 17:00

 바제출서류

   1) 조기졸업신청서 1부 (지도교수소속 학과()학장 경유)

   2) 학적부 성적증명서 1

 사조기졸업 취소 시기 신청서 제출 후 ~ 2022. 12. 02.()

     - 제출서류 조기졸업신청 취소신청서 1.

      (지도교수소속 학과()학장 경유) . .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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