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대상자 : 2022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원 제출자
2. 출석인정 근거
-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3. 유고결석 인정 범위
가. 가족의 사망
나. 본인의 결혼, 신병 등
다.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락한 경우
4. 제출 자료
가. 유고결석 출석인정원(보호자 및 학과장 날인)
나. 증빙자료
- 병가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 상례 : 부고 또는 사망확인 증빙문건,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5. 제출 기한 : 2022.12.02.(금)까지
6. 작성 및 제출 방법
가. 해당학생
: 해당학생은 유고결석 출석인정원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과)장 날인을 위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나. 소속학과
: 제출학생이 인정대상자임을 확인하여 학과장 날인 후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다. 단과대학 교학팀
: 출석인정원 양식과 증빙서류를 취합하고, 유고결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교육지원팀에 제출
라. 교육지원팀 : 성적평가이전에 학생신청 현황을 행정용 시스템에 등록
7. 기타 안내사항
가.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 학생은 결석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이후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결석사유를 증빙을 첨부하여 미리 알리고 유고결석출석인정원을 제출해야 함(담당교수님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나. 개강후 녹화동영상콘텐츠로 진행된 수업주차에 대해서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함
(단, ZOOM 또는 WebEX 등으로 동시화상수업을 진행하는 주차의 수업은 인정 가능)
2022.0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