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학사] [국제통상학부] 2026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 국제통상학부
  • 2026-08-14
  • 81

 

  • 2026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따른 결석 인정 처리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신청 대상 및 근거

     

    1. 신청 대상

       2026학년도 2학기 중 유고결석 또는 공결 사유가 발생한 학생

    2. 핵심 원칙

      사유 발생 시

      가. 수업 담당 교원에게 사전 통보

      나. 유고결석출석인정원과 함께 증빙 서류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결석 인정 근거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II

    유고결석인정 기준

    사유별 허용 기간과 필수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No.사유결석 허용 기간증빙 서류제출 방법
    1가족의 사망
    직계존속, 배우자
    사망일 포함 5일 이내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① 수업 담당 교원에게 사전 통보
    이메일로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② 원본 서류 제출
    유고결석출석인정원과 함께 증빙자료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2가족의 사망
    형제/자매
    사망일 포함 3일 이내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3본인의 결혼5일 이내청첩장 등 혼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
    응급상황만 인정
    ※ 감기·치과·물리치료 등 진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증 질병은 불인정
    - 진료 당일만 인정
    - 수술·중병으로 인한 입원기간
    단, 수업일수 1/4 이내까지만 허용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질병명 필수 기입)
    ※ 약 처방전은 불인정
    5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격리격리기간등교제한·격리기간이 포함된 보건소/종합병원 진단서 및 공문, 본교 학생처 공문
    6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본인 20일 / 배우자 5일관련 증빙서류
    III

    공결인정 기준

     

    No.사유결석 허용 기간제출 서류비고
    1교내외 특별활동에 학교 대표로 참여당일- 교외: 주최측 발행 참가확인서
    - 교내: 주관부서 발행 참가확인서
    ① 수업 담당 교원에게 사전 통보
    이메일로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② 원본 서류 제출
    유고결석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참여당일주최 측 발행 참가확인서
    3징병검사징병검사 당일징병검사 통보서
    4예비군훈련훈련 당일

    개인 제출 불필요

    (학교 일괄처리 / 단 본교 예비군연대에서 훈련 참가 확인 가능자에 한함)

    5조기취업재직기간
    (재직증명서상 재직일자 기준)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공지사항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제도 참고
    ① 담당 교원에게 선고지 후
    ② 학과(부) 사무실에 관련 서류 제출
    IV

    결석 인정 제외 사유

    아래 항목은 유고결석 또는 공결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 제외 항목

    • 개인 사정에 따른 결석
    • 취업 준비 활동 (면접, 체험형 인턴 등)
    • 코로나 및 독감 확진에 따른 결석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공결로 인정하지 않음
    • 생리로 인한 결석
      ※ 별도의 공결 사유로 적용하지 않음
    V

    제출 기한 및 처리 절차

     

    1. 제출 기한

    2026. 11. 27.(금)
    제출 기한 이후에는 접수 불가

    2. 학생 제출 기본 원칙

    • 결석 사유 발생 시 수업 담당 교원에게 먼저 통보 (이메일로 사유 및 증빙자료를 우선 제출)
    • 유고결석신청인정원 및 증빙 원본 서류는 소속 학과(부) 사무실 에 제출

       3. 서류 제출 및 처리 절차

    STEP 1
    학생
    • 결석 사유 발생 시 수업 담당 교원에게 사전 통보
    • 이메일로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
    • 유고결석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 원본을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STEP 2
    소속 학과(부)

    제출 서류를 수합하여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STEP 3
    단과대학 교학팀

    학기 말 수합된 자료를 교육지원팀으로 공문 제출

    STEP 4
    교육지원팀

    수합된 서류를 바탕으로 종합정보서비스(KLAS)에 유고결석 내역 등록

    STEP 5
    수업 담당 교원
    • 출석 입력 권한은 수업 담당 교원에게만 있음
    • 제출된 증빙자료 및 KLAS 등록 내용을 확인하여 결석 인정 여부 검토
    • 상시 처리: 학생이 사전 제출한 증빙자료 확인 후 결석 인정
    • 학기말 일괄처리: 성적 처리 시 KLAS 등록 내용을 확인하여 결석 인정
    VI

    기타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사전 통보, 수업 형태별 인정 여부, 허위 제출 시 제재 사항을 확인하세요.

    1
    결석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 이후 반드시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통보 한 후, 유고결석출석인정원을 소속 학과(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교원이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결석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강 후 녹화 동영상 콘텐츠로 진행된 수업 주차 에 대해서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단, ZOOM 또는 WebEX 등으로 진행하는 동시화상수업 주차는 결석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