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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5]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 관리자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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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5]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구 분

내 용

응시자격
(학점이수제)

회계학 등 24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부여
회계 세무 관련과목 : 12학점
경영학과목 : 9학점
경제학과목 : 3학점

1차시험
영어과목 대체

TOEIC 등 외부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
TOEFL(PBT:530, CBT:197, IBT:71) 이상
TOEIC : 700점 이상
TEPS :625점 이상

2차 시험
부분합격제

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 과목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은 익년도 2차시험에 한하여 면제

1차 시험
합격자결정

영어과목을 제외하고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상대평가)

2차 시험
합격자결정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자(절대평가)

2차시험
최소선발 
예정인원제

절대평가 합격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된 인원범위 내에서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득점자중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