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4]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은?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공통 응시자격
-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 구분별로 회계․세무 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자”만이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의 영어 과목이 필기시험에서 공인영어시험(토플, 토익 및 텝스) 성적으로 대체됨에 따라 “학점이수제도에 의한 학점이수 요건을
충족 한 자”로서 “해당 영어 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만이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점이수 요건을 충족한 자입니다.
• 당해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직전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각호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이 면제된 자
•『공인회계사법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