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5]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구 분 | 내 용 |
응시자격 | 회계학 등 24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부여 |
제1차시험 | TOEIC 등 외부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 |
제2차 시험 |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 과목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은 익년도 2차시험에 한하여 면제 |
제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하고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상대평가) |
제2차 시험 |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자(절대평가) |
제2차시험 | 절대평가 합격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된 인원범위 내에서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득점자중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