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1] 1차 시험 영어과목 대체 방법은?
[FAQ1]1차 시험 영어과목 대체 방법은?
가. 개요
-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영어과목시험을 필기시험에서 전문영어시험기관에서 시행하는 토플, 토익, 텝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합니다.
- 영어시험 성적은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시 적용하는 전과목 총득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나. 영어시험 성적표 인정기준
- 응시자는 당해 시험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에 실시된 토플, 토익, 텝스 중 하나의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한 영어 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충족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고 2011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응시한 자가 2012년 제1차시험에 재응시하였을 때 영어시험성적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이 면제됩니다.
- 영어시험성적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어시험성적표 분실 등으로 인하여 각 시험주관기관에서 인터넷으로 재발행한 성적표 도 원본이며 사본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영어시험 성적표는 국내외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됩니다.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토플, 기관토익 및 텝스 특별시험 등은 제외됩니다.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의 경우, 일본 정규시험(공개테스트, SP)을 제외하고는 비록 정규시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기출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구분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내용 |
토플 (TOEFL) | PBT | 530점 이상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CBT(Computer Based Test),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CBT | 197점 이상 |
IBT | 71점 이상 |
토익 (TOEIC) | 700점 이상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텝스 (TEPS) | 625점 이상 |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주의] 토플IBT 성적의 경우 성적표 발급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인터넷 등으로 실시간 성적표 재발급을 받을 수 없어 유효기간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득했더라고 영어시험 성적확인 신청기간 내에 성적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