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2] 공인회계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은?
[FAQ2] 공인회계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은?
가.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차시험을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33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 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 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상대평가제)합니다. 따라서 합격점수는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에서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 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각 과목별 60점 이상, 단 재무회계과목은 90점 이상)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절대평가제)합니다.
-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공고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최소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득점자 중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최소선발예정인원제 및 상대평가제)합니다.
다. 제2차 시험 부분합격제
-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 과목 중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과목의 경우에는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의 시험을 면제합니다.
* 첨부파일 : 예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