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대상자 : 2023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원 제출자
2. 출석인정 근거
-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3. 유고결석 인정 범위 및 제출 증빙서류
결석 종류 | 사유 | 출석인정 기간 | 증빙서류 | 제출방법 | |
유고 결석 | 가족의 사망 | 직계존속, 배우자 | 사망일 포함 5일 이내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수업 담당 교원에게 직접 제출(이메일) 및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
형제/자매 | 사망일 포함 3일 이내 | ||||
본인의 결혼 | 5일 이내 | 청첩장 등 혼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질병 | - 진료 당일만 인정 - 수술, 중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기간은 수업일수 1/4 이내까지만 허용 | 진료확인서(진료내역 기입 필수),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약 처방전 불인정) ※ 응급상황이 아닌 진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증 질병(감기, 물리치료 등)의 경우 불인정 | |||
코로나 확진자 | 격리기간 | 확진사실 및 격리기간이 명기된 보건소, 병원 등의 진단서 * 공지사항 중 * 대면수업 참여불가 신청제도 참고 | 대면수업참여불가신청서 교수 제출(직접, 이메일) | ||
공결 | 교과과정에 의한 실습참여 (교직실습) | 참여기간 | 인제니움학부대학에서 발행한 공문 | 개인 제출 불필요 (공문처리) | |
교내?교외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으로 인한 결석 | 훈련 당일 | - 예비군연훈련 참가 학생 명단을 성적 평가 전 교수에게 이메일 발송 - 교수는 이를 근거로 학생의 훈련당일 수업에 대해서는 공결 처리 | 개인 제출 불필요 (학교 일괄처리)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기간 | 주최 측에서 발행한 공문 및 참가확인서 | 수업 담당 교원에게 직접 제출(이메일) 및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 ||
징병검사로 인한 결석 | 징병검사 당일 | 징병검사 통보서 및 결과보고서 | |||
교내외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당일 | - 학생처 및 주관부서 발행 공문 - 주최측 발행 공문 및 참가확인서 | |||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 재직기간 내 (재직증명서 상 재직일자) |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 공지사항 중 조기취업 출석인정 제도 참고 | 수업 담당 교원에게 선고지 후 조기취업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 ||
불인정 | 개인 사정, 취업을 위한 면접 등 상기 인정사유 이외의 사유 불인정 생리공결 불인정 |
4. 제출 기한 : 2023.06.02.(금)까지
6. 제출방법 및 내용확인
가. 공결 및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서류 제출 및 인정방법
1) 학생 : 수업 담당 교수에게 이메일(혹은 직접 제출) 제출 후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서류 원본은
국제통상학부 사무실(한울관 223호) 제출
2) 소속학과 : 학과에서 수합한 서류는 단과대학으로 제출
3) 단과대 : 학기말 수합된 자료를 교육지원팀으로 공문 제출
3) 교육지원팀 : 수합된 서류를 바탕으로 KLAS에 유고결석 내역 등록
4) 수업 담당 교원 : 성적 처리시, KLAS에 입력된 결석 기간 및 결석사유를 확인하여 출석 성적처리 시 반영
7. 기타 안내사항
가.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 학생은 결석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이후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결석사유를 증빙을 첨부하여 미리 알리고 유고결석출석인정원을 제출해야 함(담당교원이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나. 개강후 녹화동영상콘텐츠로 진행된 수업주차에 대해서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함
(단, ZOOM 또는 WebEX 등으로 동시화상수업을 진행하는 주차의 수업은 인정 가능)
.
2023.02. 0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