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 안내
2018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기한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대상자 : 졸업예정자로 조기취업한 학생 (8학기이상, 건축학과 10학기이상)
2. 출석인정 근거
가.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공결 및 유계결석) 및 제8조(출석점수)
제7조(공결 및 유계결석) ① ‘공결’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따른 결석을 말하며, 총장 또는 교무처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5.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신설 2016.11.23.> ② 공결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제1항 5호에 따른 공결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양식 및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을 거쳐 각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며, 각 단과대학 교학팀은 이를 취합하여 교무처에 전달한다. 해당 사유로 공결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결석으로 인정하되 해당 학생은 결석 일수(시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6. 11. 23> |
나. 참고 사항
: 상기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8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 관련 사항은
조기취업한 학생의 “학점인정”이 아닌 “취업으로 인한 결석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출석점수를 제외한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한 사항(시험,과제 등)
은 학생 본인이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3. 출석인정 신청 절차
가. 학생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나. 단과대학 교학팀 : 학생 제출서류를 수합하여 교무처 교육지원팀으로 송부
다. 교육지원팀 : 성적평가이전에 학생신청 현황 시스템 등록
4. 기타 안내사항
가. 제출기간
- 1차 제출기간 : 2018년 9월 14일(금)까지
- 2차 제출기간 : 2018년 11월 23(금)까지(1차 미제출자 및 추가제출자)
나. 해당 학생은 신청서 제출 전 취업으로 인한 결석이 발생하는 시점에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함(담당교수님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제출자 중 중도에 퇴직하거나 재직기관 변경등으로 재직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신규로 제출하여 학기말 재직사실 재확인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함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