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한울장학금(교내 가계곤란장학금)은 2018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한울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8.06.01(금) - 2018.06.14(목) 17:00까지
2. 신청장소 : 경영학부 사무실
3. 신청방법
- 장학금신청서(별첨 양식) 작성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4. 장학종류별 선발기준
가) 성적장학
종류 | 지급금액 | 신청자격기준 | 신청서류 |
수석 | 등록금 전액 | -학과, 학년별 성적기준에 의해 선발(학과자체기준) -(공통)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4학년 12학점)이상, 평량평균이 3.0이상인 자(이수학점은 F, D 제외, 평점은 F, D 포함한 학적부성적 기준) -전공과목(타학부인정교과목,이수구분표기상복수부전공과목,인필과목,SCSC연계전공교과목 포함)4과목 이상 이수자(단, 1학년 제외)(4학년은 3과목 이상 이수자) | 별도신청서류 없음 |
참빛 | 등록금의 50% | ||
비마 | 등록금의 25% |
나) 한울장학
종류 | 지급금액 | 신청자격기준 | 신청서류 |
한울A | 등록금의 50% |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소득분위 0~8분위인 자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며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등록금 마련이 어려우나 학구열이 높은 학생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2학점이상, 평량평균이 2.0이상인 자(이수학점은 F, D 제외, 평점은 F, D 포함한 학적부성적 기준) | -한울장학금신청서 : 첨부양식 -구비서류 불필요(소득분위를 기준으로 가계곤란정도 심사)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한 외국인학생(일반전형 입학생에 한함)의 경우 가계곤란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한울장학금 심사시점까지 소득분위 미산정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학기 말 학생복지팀에서 장학금 심사/지급(해당학과 한울장학금 선발기준 동일적용) |
한울B | 등록금의 25% |
다) 프론티어장학
종류 | 지급금액 | 신청자격기준 | 신청서류 |
프론티어 | 등록금의 25% | -학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4학년 12학점)이상, 평량평균이 2.5이상인 자(이수학점은 F, D 제외, 평점은 F, D 포함한 학적부성적 기준) ※건축학과의 경우 5학년이 12학점 적용됨 | -프론티어장학금신청서 : 첨부양식 -자기활동소개서 : 첨부양식 ※반드시 신청서에 지도교수 확인서명 받아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