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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 2022학년도 1학기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인정 신청 안내

  • 국제통상학부
  • 2022-03-10
  • 1744

    2022학년도 1학기 대면수업(시험참여불가 인정 신청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개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위험 및 혼합수업(대면수업실시에 따른 수업 참여 불가자에 대한 불참 인정 사유 및 관련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교내 구성원들은 발열 체크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학기 중 진행되는 대면수업에 아래의 인정사유로 수업 참여가 불가한 경우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면수업 참여불가 인정 사유

대면수업(시험참여불가 인정 가능 사유

학생 제출(증빙)

① (실험실습실기 등)대면수업 시행 현재 국

 외체류중이며 체류국정책 및 항공편 부족

 등으로 수업기간에 귀국할 수 없는 자

출입국 기록 관련 서류항공편 확인 서류 등

[공통]

2022-1학기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제출

(첨부양식1)

② 확진환자 및 접촉자(증상의심자)로 치료

 및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자가격리 기간

 이 수업 기간에 포함된 자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지

자가격리 통보 사항 등 자가격리기간

 이 명시된 공식문서

 (가족의 확진으로 인한 자가 격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③ 의사가 인정하는 심신상의 사유로 등교가

 불가능한 자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대면수업의 출석인정(공결사유에 해당

 하는 자(조기취업자경조사병원입원등)

재직증명서경조사 · 병원 입원 확인

 서류 등

⑤ 등교 후 확진된 학생 및 교수등과 접촉하

 거나 수업에 참여하여 검사 등을 통보받

 은 자

검사통보요청 문서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지

 

2. 대면수업(시험참여불가 사유 인정 절차

학생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수업일 전까지 담당 교원에게 E-Mail로 제출

교원 신청서 검토 후 후속조치 사항(녹화동영상콘텐츠 제공 등의 수업참여 방법 안내 또는 과제 대체 등의 대체평가 방법)을 학생에게 개별 통보

 

※ 대면수업 참여자(교수, 학생)는 반드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개인소독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시 강의실 입실 불가. 

 

첨부 (학생제출)2022학년도 1학기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 1.  끝.

 

2022.0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