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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 경영학부
  • 2021-10-12
  • 1100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2년 2)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소정기간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   아          래   -

 

  • 1. 졸업연기 신청(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학칙시행세칙 제33조의 2항(학생의 졸업유보권)에 의거 현재 8학기(건축학과는 10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다음과 같은 경우, 희망에 의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1) 복수전공, 부전공, 심화전공, 연계전공 신청 학생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2) 외국대학 교환학생으로서 교환수학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교직신청 학생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위의 졸업연기 신청대상 외 개인적인 희망에 의한 졸업연기는 신청 대상자가 아님

             ※ 졸업 요건(졸업논문, 졸업시험 등)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신청 대상자가 아님

 

  •       나. 신청방법 : (첨부파일 양식 작성 후)교육지원팀 방문 신청접수, 화도관 116호

          다. 신청시기 : 2021. 09. 01.(수) ~ 2021. 10. 15.(금), 09:00 ~ 17:00

          라. 제출서류 : 졸업연기신청서 1부(소속 학과(부)장, 학장 경유)

          마. 졸업연기 취소 시기 : 신청서 제출 후 ~ 2022. 01. 07.(금)

             - 제출서류 : 졸업연기 취소원 1부(소속 학과(부)장, 학장 경유)

     

       2. 조기졸업 신청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희망자는 7학기(건축학과는 9학기)만에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조기졸업자격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정하는 졸업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7개 학기(건축학과는 9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 학칙시행세칙 제16조 평점평균의

                산출에 따른 총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 <학적부성적 기준>

  • 나. 신청자격

             1) 학점자격

                 ▶ 2017학번 이전 입학자

                     : 조기졸업 신청자는 6학기말까지 정규학기(계절수업 제외) 119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 건축학과는 8학기말까지 149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동북아대학은 6학기말까지 126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야간학과(졸업이수학점 120학점)는 6학기말까지 99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2017학번 입학자부터

                     - 이공계열(졸업이수학점 133학점)은 6학기말까지 114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인문계열(졸업이수학점 130학점)은 6학기말까지 111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건축학과(졸업이수학점 163학점)은 8학기말까지 144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야간학과(졸업이수학점 120학점)는 6학기말까지 101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2) 성적자격 : 조기졸업 신청 당해 학기까지 취득한 전과목 성적이 B0 이상인 자 <학적부성적 기준>

     

          다. 신청대상 제외자

             1) 국제기관 교환학생을 다녀온 자

             2) 학사경고자 및 징계자

             3) 편입학 및 재입학자

     

          라. 신청방법 : (첨부양식 작성 후) 교육지원팀 방문 신청접수, 화도관 116호

          마. 신청시기  : 2021. 09. 01.(수) ~ 2021. 09. 24.(금), 09:00 ~ 17:00

          바. 제출서류

             1) 조기졸업신청서 1부 (지도교수, 소속 학과(부)장, 학장 경유)

             2) 학적부 성적증명서 1부 

          사. 조기졸업 취소 시기 : 신청서 제출 후 ~ 2021. 12. 03.(금)

             -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 취소신청서 1부.

                         (지도교수, 소속 학과(부)장, 학장 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