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 2021년도 학생 폭력예방교육을 시행 안내
1. 법적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류 제 5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3
2. 교육 기간 : 2021. 7. 23 ∼ 2021. 12. 31
3. 교육 대상 : 전체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포함)
① 공지 내용 : 광운대학교 홈페이지 [법정의무] 학생 폭력예방교육 공지사항 참고 - URL : https://www.kw.ac.kr/ko/life/notice.jsp?BoardMode=view&DUID=36786
② 교육 이수 사이트 : 교수학습센터 홈페이지 - 학습법 e-Learning - 강좌선택 - URL : https://ontl-el.kw.ac.kr/learning |
4. 교육문의 : 학생복지처 학생상담센터 이형주 상담사(내선 5395/5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