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 전공교과목 수업보조인력 모집 공고(안)
1. 응시부문 및 응모자격
응시부문 | 인원 | 운영기간 | 근무시간 | 응모자격 |
경영학부 (외국인전용 전공교과목 수업보조인력) | 1명 | 학기 중 (3~6월, 6~12월) | 월 60시간 | - 학부생(국적 무관) - 대학교 교학 및 학과 업무 유경험자 우대 - PC 및 OA 활용 능숙자 우대 |
2. 제출서류
가.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나. 통장사본 1부
3. 제출기한(온라인접수) : 2021.3.26.(금), 16:00 마감
4. 제출방법 : lsj7702@kw.ac.kr 로 제출
5.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채용직종 및 전형 간 중복지원, 전형 진행 중에 있는 타 부서 응시자의 중복지원 등을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함.
6. 최종합격자 : 개별 통보
7. 근무시작 예정일 : 2021년 4월
8. 월 급여 : 600,000원(세전)
9. 문의처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02-940-5310)
10.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 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경 영 학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