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최종 학기 재학 중 조기 취업한 학생의 교과이수 인정 및 학점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2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대상자
가. 졸업예정자로 조기취업한 학생
나. 조건 : 8학기 이상(건축학과 10학기이상)부터 초과 학기까지 해당
2. 출석인정 근거
가.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및 제8조(출석점수)
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① ‘공결’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따른 결석을 말하며, 총장 또는 교무처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5.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신설 2016.11.23.> ② 공결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제1항 5호에 따른 공결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양식 및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을 거쳐 각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며, 각 단과대학 교학팀은 이를 취합하여 교무처에 전달한다. 해당 사유로 공결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결석으로 인정하되 해당 학생은 결석 일수(시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6. 11. 23> |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 인정범위
: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8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 관련 사항은 조기취업한 학생의 “학점인정”이 아닌 “취업으로 (대면수업)결석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출석점수를 제외한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한 사항(비대면 온라인수업, 시험, 과제 등)은 학생 본인이 반드시 참여하거나 충족하여야 함
4. 출석인정 신청 절차
가. 학생 : 해당학기 수강 과목 교원에게 선 고지 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지도교수 날인 필수)
나. 소속학과 : 제출학생이 인정대상자임을 확인하여 학과장 날인 후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다. 단과대학 교학팀 : 학과별 학생 제출서류를 수합하여 인정대상자임을 확인하고, 교무처 교육지원팀으로 송부
라. 교육지원팀 : 조기취업자출석인정 학생신청 현황 시스템 등록
5. 학생 제출 서류
1) 필수 제출서류
① 조기취업출석인정원
② 재직증명서
③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에서 출력 가능
※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구 분 | 필수 제출서류 |
인턴 (고용확정형, 채용연계형만 가능) | ① 인턴 합격증(채용전환형, 고용연계형 단어 명시 필수) ② 인턴참가확인서(시작일 및 종료일 명시 필수) - 단순 경험/체험형 인턴은 제외 - 합격증에 ‘채용전환’, ‘고용확정’에 대한 문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합격증과 함께 해당 내용이 명시된 채용 공고문 등을 제출 |
공무원 입사 전 연수생(교육생) 수습생(입사 확정자) | ① 입사합격증 ② 연수, 교육, 수습 참가확인서(시작일 및 종료일 명시 필수) ③ 발령통지서 |
개인사업자 |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②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 ① 고용계약서 ② 비자사본 |
6. 신청기간
가. 1차 제출기간(기 취업자) : 2024.03.22.(금)까지
나. 2차 제출기간
- 1차 제출 기간 이후 학기중 취업하는 학생은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와 함께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을 지도교수 확인을 거쳐 국제통상학부 사무실(한울관 223호)에 제출해야함
다. 최종 접수 마감일 : 2024.05.31.(금)
7. 주의사항
가. 해당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수업만 인정대상임
- 비대면(녹화동영상100%)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비대면수업은 참여(출석)해야함
- 혼합수업 중 비대면수업(녹화동영상50%)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수업은 참여(출석)해야함
- 비대면(동시화상수업100%, 동시화상수업50%)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비대면 수업은 대면수업으로 인정하여 조기취업자출석인정 대상임
나. 해당 학생은 신청서 제출 전 취업으로 인한 결석이 발생하는 시점에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함(담당교원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제출대상자는 수강하려는 교과목의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제출대상임을 미리 고지하고, 해당수업에서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제출로 대면수업에 대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람
라.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제출자 중 중도에 퇴직하거나 재직기관 변경등으로 재직사항이 변경될 경우 즉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신규로 제출하여 학기말 재직사실 재확인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며, 중도퇴사시에는 바로 다음날부터 수업에 참석해야함
마.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제도는 정규학기에만 적용하며 계절학기에는 적용되지 않음
2024. 02. 0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