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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전용 전공교과목 수업보조인력(경영학부) 1명

  • 관리자
  • 2021-10-08
  • 434

외국인전용 전공교과목 수업보조인력 모집 공고()



 

 

1. 응시부문 및 응모자격

응시부문

인원

운영기간

근무시간

응모자격

경영학부

(외국인전용 전공교과목 수업보조인력)

1

학기 중

(3~6, 6~12)

월 60시간

학부생(국적 무관)

대학교 교학 및 학과  

    유경험자 우대 

- PC 및 OA 활용 능숙자 

  우대 

 

 

2. 제출서류

   가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

   통장사본 1

 

 

3. 제출기한(온라인접수) 2021.3.26.(), 16:00 마감

 

 

4. 제출방법 lsj7702@kw.ac.kr 로 제출

 

 

5.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서류전형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채용직종 및 전형 간 중복지원전형 진행 중에 있는 타 부서 응시자의 중복지원 등을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함. 

 

 

6.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7. 근무시작 예정일 : 2021년 4

 

 

8. 월 급여 : 600,000(세전)

      

 

9. 문의처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02-940-5310)

 

 

10.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 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경 영 학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