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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 [국제통상학부] 2026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에 관한 사항 안내

  • 국제통상학부
  • 2026-08-14
  • 74

 

  • 2026 FALL SEMESTER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최종 학기 재학 중 조기취업한 학생의 출석인정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청 전 대상 여부, 제출서류 및 신청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졸업예정자로
    조기취업한 학생
    조건8학기 이상 (건축학과 10학기 이상)부터 초과학기까지
    제출처소속 학과(부) 사무실
    1차 제출 마감 CHECK2026. 9. 18.(금)

    신청 전, 이 서류를 준비하세요.

    기본 제출서류는 아래 3가지입니다.

    01조기취업 출석인정원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날인
    02재직증명서재직기간 확인용
    03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해당 유형별 대체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주의
    단순 경험·체험형 인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용확정형·채용연계형 인턴의 경우에만 관련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
    추가 확인서류 안내제출서류 검토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시기

    01  1차 제출
       2026. 9. 18.(금)까지
    02학기 중 신규 취업자
      1차 제출기한 이후 취업한 경우, 취업일(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단, 신청서류는 최종 제출기한인 2026. 11. 27.(금)을 초과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03  최종 제출기한
       2026. 11. 27.(금)까지

    신청 전 핵심 3가지


    01학점인정 제도가 아닙니다.조기취업으로 발생한 대면수업 결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출석 인정 제도입니다.
    02시험·과제 등은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출석 점수를 제외한 시험·과제·비대면 온라인수업 등 다른 평가항목은 학생이 직접 참여·충족해야 합니다.
    03담당 교원에게 미리 알려주세요.결석 발생 전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조기취업 사실 및 출석인정원 제출 대상임을 알려야 합니다.

    유의사항 · 꼭 확인하세요

    + 버튼을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 대상 수업  ·  해당 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대면수업만 인정 대상 입니다.
    NOTICE 01원격수업(혼합형) 인정 여부사전녹화·실시간화상 수업의 인정 여부 확인
    • 100% 사전녹화강의인정 대상 아님→ 수업 참여(출석) 필요
    • 대면 50% + 사전녹화 50%인정 대상 아님→ 수업 참여(출석) 필요
    • 대면 50% + 실시간화상 50%인정 대상
    • 100% 실시간화상강의인정 대상
    NOTICE 02사전 고지 및 수업별 확인담당 교원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수업별 인정 여부 확인
    • 결석 발생 시점에 담당 교원에게 취업 사실을 반드시 알리기 (누락 방지)
    •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 제출 대상임을 미리 고지 하고, 해당 수업에서 출석 인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신청
    유의
    ※ 출석 인정과 별개로 시험·과제 등 다른 평가항목은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성적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OTICE 03재직 상태 변경(퇴직/이직)재직 상태 변경 시 제출서류 및 수업 참석 기준 확인
    • 재직 상태 변경 시 즉시 증빙 서류(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 퇴직 시 다음 날부터 반드시 수업 참석
    적용 범위  ·  본 제도는 정규학기에만 적용 되며, 계절학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내용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확인해 주세요.
    조기취업자는 취업으로 인한 대면수업 결석 일수(시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점수를 제외한 시험·과제 등 다른 평가항목은 반드시 이행 해야 합니다.
     규정(요약) 보기

    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① ‘공결’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른 결석을 말하며, 총장 또는 교무처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5.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신설 2016.11.23.>

    ② 공결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제1항 5호에 따른 공결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및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을 거쳐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며, 교학팀은 이를 취합하여 교무처에 전달합니다. 공결 승인 시 결석으로 인정하되, 결석 일수(시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설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