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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 2023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 국제통상학부
  • 2023-02-24
  • 2679

2023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대상자 : 2023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원 제출자

 

2. 출석인정 근거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공결 및 유고결석)

 

3. 유고결석 인정 범위 및 제출 증빙서류

 

결석

종류

사유

출석인정 기간

증빙서류

제출방법

유고

결석

가족의 사망

직계존속배우자

사망일 포함 5일 이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업 담당 교원에게 직접 제출(이메일)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형제/자매

사망일 포함 3일 이내

본인의 결혼

5일 이내

청첩장 등 혼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질병

진료 당일만 인정 

수술중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기간은 수업일수 1/4 이내까지만 허용

진료확인서(진료내역 기입 필수), 입퇴원확인서진단서

(약 처방전 불인정)

※ 응급상황이 아닌 진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증 질병(감기물리치료 등)의 경우 불인정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확진사실 및 격리기간이 명기된 보건소병원 등의 진단서

공지사항 중

대면수업 참여불가 신청제도 참고

대면수업참여불가신청서

교수 제출(직접이메일)

공결

교과과정에 의한 실습참여 (교직실습)

참여기간

인제니움학부대학에서 발행한 공문

개인 제출 불필요

(공문처리)

교내교외 예비군훈련민방위훈련으로 인한 결석

훈련 당일

예비군연훈련 참가 학생 명단을 성적 평가 전 교수에게 이메일 발송

교수는 이를 근거로 학생의 훈련당일 수업에 대해서는 공결 처리

개인 제출 불필요

(학교 일괄처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간

주최 측에서 발행한 공문 및 참가확인서

수업 담당 교원에게 직접 제출(이메일)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징병검사로 인한 결석

징병검사 당일

징병검사 통보서 및 결과보고서

교내외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당일

학생처 및 주관부서 발행 공문

주최측 발행 공문 및 참가확인서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재직기간 내

(재직증명서 상 재직일자)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공지사항 중

조기취업 출석인정 제도 참고 

수업 담당 교원에게 선고지 후

조기취업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불인정

개인 사정취업을 위한 면접 등 상기 인정사유 이외의 사유 불인정

생리공결 불인정

 

 

 

4. 제출 기한 : 2023.06.02.()까지

 

6. 제출방법 및 내용확인

공결 및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서류 제출 및 인정방법

     1) 학생 수업 담당 교수에게 이메일(혹은 직접 제출제출 후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서류 원본은 

         국제통상학부 사무실(한울관 223호) 제출

     2) 소속학과 학과에서 수합한 서류는 단과대학으로 제출

     3) 단과대 학기말 수합된 자료를 교육지원팀으로 공문 제출

     3) 교육지원팀 수합된 서류를 바탕으로 KLAS에 유고결석 내역 등록

     4) 수업 담당 교원 성적 처리시, KLAS에 입력된 결석 기간 및 결석사유를 확인하여 출석 성적처리 시 반영

 

7. 기타 안내사항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 학생은 결석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이후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결석사유를 증빙을 첨부하여 미리 알리고 유고결석출석인정원을 제출해야 함(담당교원이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개강후 녹화동영상콘텐츠로 진행된 수업주차에 대해서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함

      (, ZOOM 또는 WebEX 등으로 동시화상수업을 진행하는 주차의 수업은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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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 0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