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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 [국제통상학부] 2026학년도 전기(2027. 2.)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 국제통상학부
  • 2026-08-21
  • 895

 

 

2026학년도 전기(2027. 2.)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6학년도 전기(2027. 2.)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졸업연기 신청(2027. 2. 졸업예정자)

■ 학칙시행세칙 제33조의2(학생의 졸업유보권)에 의거 현재 8학기(건축학과는 10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다음과 같은 경우, 희망에 의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1) 다전공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자

2) 외국대학 교환학생으로서 교환학생 수학기간이 종료되기 전인자

※ 졸업 요건(졸업논문, 졸업시험 등)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신청 대상자가 아님

나. 신청방법 : 첨부양식 작성 후 교육지원팀 방문 신청접수, 화도관 116호

다. 신청시기 : 2026. 9. 1.(화) ~ 2026. 10. 12.(월)

라. 제출서류 : 졸업연기신청서 1부(소속 학과(부)장, 학장 경유)

마. 졸업연기 취소 시기 : 신청서 제출 후 ~ 2026. 12. 28.(월)

- 제출서류 : 졸업연기 취소원 1부(소속 학과(부)장, 소속단과대학장 경유)

 

2. 조기졸업 신청

■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희망자는 7학기(건축학과는 9학기)에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조기졸업자격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졸업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7개 학기(건축학과는 9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 학칙시행세칙 제16조 평점평균의 산출에 따른 총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학적부성적 기준)

나. 신청자격

(“조기졸업 신청자격”과 “조기졸업자격”은 다르므로 유의하기 바람)

1) 학점자격

‣ 2017학번 입학자부터

- 이공계열(졸업이수학점 133학점)은 6학기말까지 114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 인문계열(졸업이수학점 130학점)은 6학기말까지 111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 건축학과(졸업이수학점 163학점)는 8학기말까지 144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 야간학과(졸업이수학점 120학점)는 6학기말까지 101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2) 성적자격 : 조기졸업 신청 당해 학기까지 취득한 전과목 성적이 B0 이상인 자(학적부성적 기준)

다. 신청대상 제외자

1) 국제기관 교환학생을 다녀온 자

2) 학사경고자 및 징계자

3) 편입학 및 재입학자

라. 신청방법 : 첨부양식 작성 후 교육지원팀 방문 신청접수, 화도관 116호

마. 신청시기 : 2026. 9. 1.(화) ~ 2026. 9. 18.(금)

바. 제출서류

1) 조기졸업신청서 1부 (지도교수, 소속 학과(부)장, 학장 경유)

2) 학적부 성적증명서 1부

사. 조기졸업 취소 시기 : 신청서 제출 후 ~ 2026. 11. 27(금)

-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 취소신청서 1부.

(지도교수, 소속 학과(부)장, 소속단과대학장 경유) . 끝.

 

2026. 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