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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 [국제통상학부] 2025-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 국제통상학부
  • 2025-08-21
  • 221

2025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대상자 : 2025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원 제출자

2. 출석인정 근거

-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7(공결 및 유고결석)

 

3. 유고결석 인정 범위 및 제출 증빙서류

 

결석

종류

사유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포함)

증빙서류

제출 방법

유고

결석

가족의 사망

직계존속, 배우자

사망일 포함 5일 이내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수업 담당 교원에게 이메일 제출 후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형제/자매

사망일 포함 3일 이내

본인의 결혼

5일 이내

청첩장 등 혼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질병

응급상황만 인정

진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증 질병(감기, 치과, 물리치료 등)의 경우 불인정

- 진료 당일만 인정

- 수술, 중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기간은 수업일수 1/4 이내까지만 허용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질병명 필수 기입),

약 처방전 불인정

코로나 및

독감 확진자

2024-1부터

공결 인정 불인정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

배우자 : 5

관련 증빙서류

공결

교과과정에 의한 실습참여 (교직실습)

참여기간

인제니움대학에서 발행한 공문

개인 제출 불필요

(학교 일괄처리)

예비군훈련

훈련 당일

- 예비군연대 훈련참가학생 명단을 성적 평가 전 교수에게 이메일 발송

- 교수는 이를 근거로 학생의 훈련당일 수업에 대해서는 공결 처리

징병검사로 인한 결석

징병검사 당일

징병검사 통보서

수업 담당 교원에게 이메일 제출 후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교내외 특별활동에 학교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당일

- (교외) 주최측 발행 참가확인서

- (교내) 주관부서 발행 참가확인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당일

주최 측 발행 참가확인서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재직기간 내

(재직증명서 상 재직일자)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 공지사항 중

조기취업 출석인정 제도 참고

수업 담당 교원에게 선고지 후

조기취업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불인정

개인 사정, 취업을 위한 면접, 체험형 인턴 등 불인정

생리공결 불인정

 

4. 제출 기한 : 2025. 11. 28.()까지

 

5. 제출 방법 및 내용 확인

. 공결 및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서류 제출 및 인정방법

1) 학생

수업 담당 교수에게 선 고지(이메일로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

유고결석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원본은 학부사무실(한울관 223호) 제출

 

2) 소속학과 : 학과에서 수합한 서류는 단과대학으로 제출

3) 단과대 : 학기말 수합된 자료를 교육지원팀으로 공문 제출

4) 교육지원팀 : 수합된 서류를 바탕으로 KLAS에 유고결석 내역 등록

5) 수업 담당 교원

: 출석 입력 권한은 수업담당 교원에게만 있으므로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공결처리 가능

(상시 처리) 학생이 이메일로 선 제출한 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 공결처리

(학기말 일괄 처리) 학기 말 성적처리 시, 교육지원팀에서 KLAS에 입력한 유고결석 기간 및 사유 확인 후 결석으로 처리된 출석을 공결수정 처리

 

6. 기타 안내사항

   .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 학생은 결석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이후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결석사유를 증빙을 첨부하여 미리 알리고 유고결석출석인정원을 제출해야 함(담당 교원이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개강 후 녹화동영상콘텐츠로 진행된 수업주차에 대해서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함

(, ZOOM 또는 WebEX 등으로 동시화상수업을 진행하는 주차의 수업은 인정 가능)

 

증빙서류 위조는 시험부정행위자 징계 규정7조에 의해 적발 시 징계 대상임.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몰수하며 해당 학생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함.

 

2025. 8. 19.

 

교 무 처 장